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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FT/배경지식 및 팁

NFT, 국내 규제와 법률적 해석에 관하여(1) - 가상자산사업자

by 정브랜 2021. 9. 10.

이번에는 좀 더 무거운 이야기를 해보려 한다. NFT를 둘러싼 다양한 법률적 논쟁이 바로 그것이다. NFT와 관련해서 언급되는 리스크는 크게 두가지로 나뉜다. 첫번째, NFT가 가상자산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있느냐, 두번째, 저작권과 관련한 이슈가 있다. 두번째 이슈의 경우, 사실 NFT를 거래하는 작가와 컬렉터 사이에 벌어질 수 있는 내용으로 먼저 국내에 NFT와 관련한 플랫폼이 있어야 생길 수 있는 문제이기도 하다. (글로벌 플랫폼의 경우 저작권에 대한 부분에서 나름 깔끔한데, NFT를 구매하는 것이 단순히 해당 디지털 원본의 소유권만의 이전을 뜻하기 때문이다.)

해서, 선행되어야 하는 과제, NFT 플랫폼을 만들고 이를 통해 비즈니스를 하려는 사업자가 서비스 기획을 하기에 앞서 검토해봐야 하는 포인트에 대해 설명하려 한다.


1. NFT는 가상자산으로 분류될까?

정답은 나도 모른다. 법무사도 모른다. 금감원도 아직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 대체 이 가상자산이라는게 뭔데 이렇게 난리일까? 특금법이라는 것이있다.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로 작년 5월 19일에 개정되어 원래는 금년 5월 20일부터 시행이 됐어야 하는 법률이다.(9월 24일까지 시행 연기) 약칭, 특금법이라 칭하는 해당 신설 법률의 제정 목적은 금융거래 등을 이용한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규제하기 위함에 있다고 언급하고 있는데, 총칙 제2조의 하. 를 보면 가상자산사업자와 관련한 항목들이 나온다. 그리고 우리가 통상적으로 상상할 수 있는 코인거래소가 이 사업자에 해당한다고 보면 된다. (가상자산을 매도, 매수하는 행위, 가상자산을 다른 가상자산과 교환하는 행위, 이를 중개, 알선하거나 대행하는 행위 등 포함)

그럼 코인이 가상자산이라는 뜻인가? 답은 YES이다. 해당 법률에서 밝히고 있는 가상자산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 3. "가상자산"이란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그에 관한 일제의 권리를 포함한다). 즉 코인이란 경제적 가치를 지니고 있으면서 전자적으로 거래 및 이전이 가능한 증표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가상자산이 맞다.

특금법에 따르면 글로벌 플랫폼의 NFT들은 모두 가상자산

그럼, NFT는 코인의 한 종류가 아닌가? 물론 암호화화폐 기술을 활용하고 토큰이라는 형태로 존재하기에 코인의 한 종류로 볼 수도 있다. 하지만 법률적 해석에 따라 NFT라는 개념 역시나 가상자산인지를 따져봐야 하는데, 현재 글로벌 플랫폼에서 거래되는 NFT의 성격을 보았을 때 각각의 NFT는 경제적 가치를 가진 개념으로서 거래가 되고 있고, 전자적으로 거래 및 이전(소유권이라는 권리 역시 이전)이 이뤄지고 있기에 법에서 말하는 정의에 따르면 NFT 역시나 가상자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2. 법무사들의 의견도 있지 않을까?

물론, 의견이 있다. 하지만 각기 다른 의견들이 있을 뿐이다. 보수적인 관점을 취하는 법률사무소들의 경우 NFT를 가상자산으로 봐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 조금 더 진보적인 관점에서 보는 사무소들의 경우 이는 노력이 들어간 누군가의 결과물(디지털아트, 음악파일, 동영상 등)에 원본을 인증해주는 등기부등본 같은 개념을 접목했을 뿐이고 그게 전자적으로 기록될 뿐이다라고 해석하는 경우도 있다.

특금법 상 가상자산사업자 해당 요건  /  가상자산의 정의

하지만 아직까지 이에 대해 감독원에서 정확한 입장을 밝힌 적이 없고 이에 대한 법원의 해석례 역시나 없는 상황이기에 NFT 플랫폼을 운영하는 사업자들로서는 위에서 언급한 가상자산의 정의를 피해가는 방식으로 NFT를 발행한다던지 혹은 사전에 가상자산사업자를 취득하고 사업을 영위하는 방식, 마지막으로는 규제 부분에서 자유로운 해외 법인을 별도로 설립해서 운영하려는 움직임까지도 존재한다.


3. 그럼 이대로 규제가 되어야 하는건가?

어떤 한 변호사님이 NFT와 관련한 웨비나에서 이런 규제 문제에 대해 언급하면서 하신 말이 기억난다. "이런 규제 부분에 대한 논의가 많이 이뤄지고, 어떻게 진행해야 할 지 목소리들이 많이 나왔으면 한다." 사실, 이 멘트가 정답인 것 같다.
NFT라는 이 개념은 단순히 디지털컨텐츠를 거래한다에 국한되지 않는다. 이를 둘러싸고 있는 다양한 디지털 나아가 오프라인 환경까지도 접목해볼 수 있는 접점들이 상당하고, 어쩌면 이런 규제가 없다면 또 하나의 거대한 시장으로 자리잡을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다.

앞선 포스팅들을 통해 언급했지만, 해당 시장의 성장속도는 어떤 타분야의 비즈니스 영역보다 속도가 빠르다. 이런 영역을 단순히 자금세탁의 리스크라는 명목하에 규제하고 발목을 잡아야 하는가? 라고 누군가 묻는다면 개인적인 의견은 NO이다. 우리나라 법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때로는 너무 포괄적인 조항 아래 감독하려는 성향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다. 글로벌의 법률 조항들을 보게 되면 특정 분야에서만 규제를 둔다던지, 예를 들어 모든 도로가 아니라 어느 부분만 50km/h 제한을 두는 것과 같은 것인데 물론 그렇게 될 경우 비용이나 시간의 노력이 크게 들기에 쉽지 않지만, 법을 한번 제정하고나면 그 이후에 바꾸는 것은 쉽지 않기에 분위기에 휩쓸리고 쉽게 법을 제정하는 문화가 아니라 더 면밀히 검토하고 저울질을 다양한 각도에서 하며 이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으면 한다.


4. 이런 노력에도 NFT가 가상자산으로 분류되면?

국내에서 사업을 하기 위해선 가상자산사업자를 취득해야 한다. 해외 법인을 설립하고 국내에서 사업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알아서 알아보기를 바란다. 그럼 가상자산사업자의 취득 요건으로 제일 중요한 포인트들은 뭘까? 마찬가지로 특금법의 제3장 제7조(신고) 부분을 보면 되는데, 두가지 요건이 가장 중요하긴 하다. 첫번째로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 즉 ISMS 인증을 획득해야 하고, 두번째로는 실명확인이 가능한 입출금 계정이 필요하다. 두가지 요건 모두 해당 사업을 계획하고 있는 중소 기업이라면 쉽지 않지만 둘 중 어떤 것이 더 어렵냐라고 하면 사실 두번째이다. ISMS는 어떻게든 돈과 시간으로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다. 하지만 두번재 요건에 대해서는 이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이라는 것을 은행을 통해 발급을 받아야 하는데, 현재 이를 발급해주려는 은행이 없다. 이유는 단순한데 은행에 입장에서는 이런 가상자산사업자를 인정해주는 행위 자체가 감독원에게 제재를 추가로 받을 수 있는 리스크가 있어 최대한 보수적으로 움직일 수 밖에 없는 환경이기 때문이다. 즉, 이와 관련한 여러 이해관계자들이 같이 풀어야 하는 문제인데 현재 나와있는 특금법 조항으로만 해결하려 하니 나타나는 문제라고 볼 수 있다. 현재 가상자산사업자를 제출한 건 업비트, 빗썸 뿐이며 현재 나와있는 타 코인거래소의 경우 이를 해결하지 못할 경우 원화거래를 제외하고 코인 간 거래만 해야 할 수도 있는 최악의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

국내 대표 코인 거래소, 업비트  /  가상자산사업자 취득 조항

특금법 시행 연장이 끝나가는 현재 시점에서 어떻게 이에 대해 해결할 지에 대해 의견이 갈리는 입장에서 업비트, 빗썸 외 타 거래소를 사용하고 있는 이용자들이라면 사실 이런 법률적인 사항들과 당국의 움직임에 대해 계속 예의주시해야 하는 상황인 것이다. 다시 돌아와 코인거래소 조차도 가상자산사업자 취득이 어려운 상황에서 과연 NFT 플랫폼을 운영하려는 사업자에게 은행들이 호의적일 것이냐는 부분인데 이는 현재 플랫폼을 운영하는 그라운드X의 움직임이 제일 중요할 것 같다.

(현재 그라운드X는 가상자산사업자 요건에서 벗어날 수 있는 NFT의 형태로 운영중이긴 하나, 향후에 재판매가 가능한 마켓플레이스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해 검토해야 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우리나라에 언제부턴가 혁신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찾아보기란 쉽지 않게 되었다...)


5. 세금 문제는 없는지?

NFT를 가상자산으로 보느냐, 아니면 예술품으로 보느냐에 따른 세금 정책도 다르다. 만약 NFT가 가상자산임이 확실시 되면, 250만원 이상의 가상자산 소득에 20%의 세금이 매겨진다. 반면, 예술품으로 정의가 될 경우는 해당 예술의 원저작자가 국내 작가인지 아니면 해외 작가인지에 따라 다르다. 국내 작가일 경우 현재 해당 작가가 살아있다면 예술품 판매에 따라 매겨지는 세금은 따로 없다. 하지만 해외 작가의 작품을 팔 경우 공제액은 6천만원까지이다. 즉 6천만원을 초과한 소득분에 대해서 20%가 세금으로 매겨지는데, 소득이 1억이라면 여기서 6천만원을 제외한 4천만원의 20% 800만원이 세금으로 매겨지게 되는 것이다.




**여기까지 NFT를 둘러싸고 비즈니스를 계획할 경우 인지하고 있어야 할 법적 규제와 관련된 부분을 살펴봤다. 사실 NFT와 관련해서 많은 이들이 관련된 사업을 진행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이런 법적인 규제 리스크가 있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해 인지를 하고 플랫폼 사업을 하려는 건지 먼저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어 이런 글을 적게 됐고, 너무 길어 사실 읽다가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누군가에겐 도움이 되길 바라본다. 다음 포스팅을 통해 플랫폼 내에서 유저들 간에 이뤄지는 저작권과 관련한 논쟁거리에 대해 다뤄보고자 한다. 추가적으로 아래 특금법을 서술하고 있는 파일을 같이 남겨두니 참고하면 좋을 듯하다.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법률)(제17299호)(20210520).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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